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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청권의 제시
방청인은 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 입장할 경우에 의회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한다. 방청권의 제시는 방청자가 본회의장 입장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최초의 절차로서 방청권을 제시한 후 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